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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건물 405호”, 보증금란에 “5,000,000원”, 인도일란에 “2010년 1월 1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사무실에 있는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경 성남시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3.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참고인 확인서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협조의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