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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5341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5.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성년 1명, 미성년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상사인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2020. 2. 11.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C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C과 어떠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하려고 했을 시 회당 10,0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의 부모, 자식,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며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2020. 9. 2.경까지 C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2. 원고에게 ‘오늘부로 회사를 퇴사할 것이며 C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겠다. 만일 퇴사를 하지 않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려 할 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