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가단57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14.부터 2011. 4. 2.까지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도촌동 9번 도로 인근 광주와이어공장 신축공사현장에 합계 165,554,930원 상당의 전기용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75,153,46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90,401,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용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D회사, E회사, F회사에게 광주와이어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 하도급한 사실, ② D회사은 B이, E회사은 G이, F회사은 C이 각 현장소장인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 제1호증) 및 청구서(갑 제2호증) 모두 원고가 B 소장에게 123,481,488원, G 소장에게 24,511,539원, C 소장에게 17,561,903원 상당의 전기용품을 각 공급한 것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원고와 F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④ F회사이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F회사이 피고에게 전기용품을 공급하였고 원고에게 F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