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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협은 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