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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3:30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서문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C 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 되어 지구대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맞아 치아가 부러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4cm) 을 들고 주차된 차 사이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카톨릭 병원의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ㆍ 정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