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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구단772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13. 19:00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소주4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2. 원고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들 중 1명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ㆍ변조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외관상 성인처럼 행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는 개업 이래 아무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영업이익이 매우 적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청소년들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다른 청소년이 신분증 촬영 사진을 조작하여 제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