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사법 연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