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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자은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합계 5,211,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