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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친구이자 당시 현장 목격자인 G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과 일행이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굳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일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각각 시비되었던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의사가 합치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행위에 공동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발목의 타박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 G,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동영상을 각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인이 일행인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