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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 “C” 주점 내에서 행패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는 일반 행인들이 있는 장소임에도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죽여 뿔라” 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