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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46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핸드폰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집사로, 위 교회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목사 D가 이끄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신자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교회100주년기념관 이사장실 등을 빌려 교회 운영 및 예배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자신에 관한 험담을 위 D에게 말하는 신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알아내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몰래 위 이사장실의 창틀에 숨겨 두어 위 D가 주재하는 회의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 07:16경부터 15:40경까지 약 8시간 24분에 걸쳐 위 D, 장로 G, 장로 H 등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2018. 12. 9. 07:37경부터 2018. 12. 9. 16:11경까지 약 8시간 34분에 걸쳐 위 D, 위 G, 목사 I, 사무장 J 등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9.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