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누57354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을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5면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제6면 제19행의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까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소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행위가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