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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2. 14:29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풍암IC 방면에서 서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재차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광주역 앞으로 유턴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편에 승용차를 부딪칠 듯이 밀어 붙이고, 피해자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서 2018. 12. 22. 14:31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승용차에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아주머니가 뺑소니치고 도망가다가 차로 지금 나를 밀어버려서 심하게 다쳤다. 살인미수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고내용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