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2고단4739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3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3.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나이트클럽’ 숙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04: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 05: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7.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28. 17: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2355] 피고인 B은 2012. 10. 19. 16:00경부터 같은 달 20. 22: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회사 후배인 I에게 전화를 걸어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D을 협박하여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그치게 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해줄까 ”라는 I의 질문에 “니가 해줄래”라고 말하여 I가 협박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I로 하여금 2012. 10. 20. 22:00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I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38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뒷조사한 거 그거 법에 걸리는 거 알어 , 고소하게 만들게, 그냥 난 손 보려고 전화한 거고, 계속 까불어봐, 어떻게 되나.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콩밥 먹어야 돼 같이, 본인도 같이 콩밥 먹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