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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인 C에게 9회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경 광주 북구 B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9.경 B 모텔 옆 D 모텔에서 위 C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7. 27.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8. 16.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9. 16.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11. 23.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12. 15.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2016. 1. 18.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1. 31.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C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위 C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교제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1 C는 소위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연인간에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기념일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