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500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2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2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