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5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선정자 C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