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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6681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2. 11. 30.(실제 작성일은 2013. 1. 28.이나 작성일을 위 날짜로 소급하였다)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2,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16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22,400주, 피고 C가 6,400주, 피고 D이 3,2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이 60,000주로 증자됨에 따라 피고 B이 42,000주, 피고 C가 12,000주, 피고 D이 6,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가장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그 후 증자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