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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057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E은 스스로 피고인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한 후 원금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과 달리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가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 전 피고인이 대전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에 관한 계약(증 제1호증)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협회 소속 개별 화물차량에게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해 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피고인이 개별 화물차량과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무렵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사업으로 인한 고수익 발생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② 또한 이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인 2013. 7. 15.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2013. 5.부터 2013.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