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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3861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A”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G”을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9행, 제7면 5행, 6행, 12행, 13행의 각 “1차 판결”을 모두 “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피고는, “F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라도 1심 판결의 승소당사자인 피고로부터 인도청구권을 승계받은 자가 아닌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이 F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F에게 인도한 것을 1심 판결에 기한 인도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유자 중 1인이 보존행위로 한 인도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다른 공유자들은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되어 민법 제265조 후문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부터 제9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1, 2차 추심에서 발생한 집행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피고가 이 법원 2014타채28262호 사건에서 1차 추심과 관련한 집행비용으로 27,3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이 법원 2016타채3269호 사건에서 2차 추심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