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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4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190만 원(2019. 1. 10. 1,500만 원 2019. 1. 15. 1,500만 원 2019. 1. 29. 19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