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정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9: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잡년, 돌았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주변에 놓여있던 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