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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6고단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21. 03:40 경 속초시 사진 길 34에 있는 대 희지 센트 아파트 101 동 놀이터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51 세) 소유의 D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재떨이 안에 놓아둔 500 원짜리 동전 15개, 100 원짜리 동전 20개, 시가 미상의 골프장 코인 1개를 꺼 내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원 등을 절취하는 등 2016. 1. 20.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0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1. 21. 02:50 경 속초시 영랑로 7길 13에 있는 동 현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 센트 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 현대 3차 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휴대 폰, 카메라 피해자 불상, 삼성 카메라 모델 명 특정, 시가 산정)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동 현아파트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격자와 사건 현장에 대한 건), 내사보고(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