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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0.경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B 전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 농사 등을 하였고, 피고는 2009년 2월경 C지구 농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설치 공사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인 경남 함양군 D에 2013. 7. 4. 및 2013. 7. 5. 강우량 265mm 의 비가 내렸고, 당시 많은 양의 토석 등이 이 사건 토지로 떠내려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내지 6, 을 제5호증의 3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의 자연제방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 사건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폭우에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협소한 배수로를 계곡과 각이 지도록 잘못 설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2013. 7. 4. 및 2013. 7. 5. 당시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과 함께 떠내려 온 토사 등이 이 사건 배수로를 메워 버렸고, 계곡물 전부가 이 사건 토지 쪽에 설치된 배수로 벽에 몰려 그 압력으로 배수로가 파손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계곡물이 유입되어 원고의 재산이 매몰 또는 유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몰되거나 유실된 재산의 시가 또는 보수비용 상당액인 합계 7,6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천지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7. 4. 및 2013. 7. 5.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