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상병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0. 10:20.경 주식회사 세종하이믹스가 운영하는 B주유소 내 기숙사 현관문을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4. 7. 3.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팔꿈치 부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어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