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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이미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적어도 미필적인 정도는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이 있던 장소에서는 화단이나 간판 등의 장애물 때문에 의경이나 경찰관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계란을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저항권 행사 요건에 준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회는 평화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불법적인 집회나 정당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사전 신고 내용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오히려 적법한 집회나 시위 문화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