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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1 ' 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