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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1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양형부당 이외의 다른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승모판역류, 대동맥판역류 등으로 심장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최근 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상까지 입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