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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0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F의 허위 농지 원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F의 허위 농지 원부 등재를 고발하기 위해 D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일 뿐,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위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E에게 농지원 부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D 면사무소 전산망에 저장된 F의 농지 원부에는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농지 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F의 ‘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원 부 담당 공무원인 E에게 F의 직 불금 부당 수령을 문제삼으며 F의 농지 원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화면에 F의 농지 원부를 현출시켜 피고인에게 열람시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