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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73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6.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7. 30.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18. 7. 6. 원고에게 2018. 4.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30.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