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 혹은 사천, 통영, 창원,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서(발신기지국위치확인),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발, 손ㆍ발톱 등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중국산 발기부전제 비아그라 또는 기관지천식약 판콜에이를 복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D이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