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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14 2013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왕중왕짜장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공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