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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20 초기 1854호로 몰수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몰수, 추징금에 관한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몰수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20 년 압제 4038호의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 제 1 내지 5호는 성매매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품과 입출금 통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 인 위 법률 제 21 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 25조에 따라 몰수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압수품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추징금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P’ 영업으로 인한 피고인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1일 평균 순수익금이 32만 원[= 8만 원(= C 코스 14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 6만 원) × 평균 손님 4명] 임을 전제로 전체 수익금 15,360,000원(= 32만 원 × 48일 )에서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금액 10,000,000원과 단속 당일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9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코스는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아가씨에게 4만 원을 주었고, B 코스는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주고, C 코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