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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 피고 A, 흥국화재를 상대로, 피고 A에게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피고 흥국화재에게는 피고 A의 보험자로서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 B을 상대로는,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그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A, 흥국화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8. 7.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08호를 소유한 D과 사이에, 위 점포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7.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2014. 5. 14. 이 사건 상가건물 205호, 305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이하 ‘이 사건 E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E 매장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B은 2011. 7. 11. 이 사건 상가건물 2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1. 20. F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2. 13. 22:31경 피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E 매장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휴게실 및 자재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연소확산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내지 5층의 공용부분이 화염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