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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춘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D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로부터 술값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G, H에게 "야 씹새끼들아", "돈 처먹었구먼",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E주점 3번룸에 피고인 혼자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들어와 일방적으로 업주편을 들기에 욕설을 한 것이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②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체포된 이후에 다소 거친 말을 하였지만 이는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주점 3번룸에서 업주 D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으로부터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서도 위 주점 업주 D, 종업원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G, H에게 "야 씹새끼들아", "돈 처먹었구먼",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한 사실, ② 이에 G, H이 피고인에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