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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8구단715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0. 수 차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대퇴골 내과관절 연골 결손, 좌측 경골 내측 고평부관절 연골 결손, 좌측 슬개골관절 연골 결손, 우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간격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간격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무릎 및 발목에 통증을 느껴 2017. 11. 2.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우측 족관절 골연골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MRI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업무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진료기록상으로도 퇴직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와의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