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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학교 수학여행 건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3년 10월 중순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학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관광버스 회사에서 받는 월 급여는 피고인의 생활비 및 차량 할부금 채무 상환 등에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9.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 내가 지금 여행상품을 준비 중인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는 월 급여는 주유 비 및 생활비로 전부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2. 7,000,000 원 및 2014. 10. 29.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 금전 차용 증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