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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차역 등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일명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1. 25.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산 본 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불법자금인지 추적할 것이니 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45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 본 역 물품보관함 4번 함에 현금 595만 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7 경 위 물품보관함 4번 함에서 위 현금 59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찾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42만원을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