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표피보험자: 명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명한산업개발‘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3. 1. 17. 24:00부터 2013. 5. 31. 24:00까지, 목적물 사항: B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변전소 철거공사, 도급업자배상 대인: 1인당 2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원, 도급업자배상 대물: 1사고당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승준건설(이하 ‘피고 승준건설’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다.
피고 A은 2013. 3. 2. 09:05경 서울 중구 C 소재 변전소 철거공사현장에서 피고 승준건설 소유의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가로등, 버스, 신호등, 전기변압기 등을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3. 4. 26.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E회사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56,770,9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 승준건설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45,416,777원(56,770,972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한산업개발과 피고 승준건설간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 1 갑 1, 6, 7호증, 갑 8호증의 1,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