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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100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20171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9,0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