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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61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M은 2013. 4.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서울 서초구 L 대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12 지분씩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3. 7. 5.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들은 1978. 6. 15. 건설부 고시 N로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 결정{폭 40m, 연장 4,150m, 기점 O, 종점 P} 고시되었고, 1979.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Q로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 승인 고시되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3. 4. 17.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등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