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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7 2015고합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생활고를 토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당진시 D에 있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3.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에 앞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20ℓ들이 휘발유 통을 가져와 목재 마루 앞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루를 거쳐 흙벽돌조 칼라피복철판 단층 가옥 연면적 132㎡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주택 배치도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