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745길 25( 율현동 )에 있는 주식회사 모닝 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로 D 제네 시스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52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5. 1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2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태평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 저당권 채권 가액 1,2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를 포함한 수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회사에 45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