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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정55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C의 부인인 D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974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52810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642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D이 제출한 탄원서 부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이 불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처럼 위 탄원서를 변조하여 항소심 재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4.경 안양시 동안구 E, 21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810 항소심 재판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명의의 탄원서 부본 4쪽 13줄의 부분과 같은 쪽 23줄 이하의 부분을 오려내서 빈 용지에 오려낸 위 두 부분을 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남편도 다 얘기 해줄테니까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지만, 벌금 좀 내면될 줄 알고 지내오다가 (중간생략) 7시 이후로 다른 장소에 있고,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다 밝혀질 일이 남편이 합의하는 바람에 소송도 못하는 제가 억울합니다.’에서 ‘남편도 다 얘기 해줄테니까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지만, 합의하는 바람에 소송도 못하는 제가 억울합니다.’로 탄원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탄원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810 위자료 사건의 준비서면에 위와 같이 변조한 탄원서 1통을 첨부하고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