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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6가단2007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생으로 C(모)와 E(부)의 딸이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027)를 제기하여 2011. 7. 8.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0. F과의 사이에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 비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경에는 H라는 회사에서, 2011년경에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니텀이라는 회사에서, 2013년경에는 구미시에 소재한 I의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3.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3에 기재된 딤채김치냉장고는 원고의 남자 친구인 J가 2014. 12. 7. 원고에게 사준 것이고,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0에 기재된 삼성벽걸이 티브이는 원고가 2011. 9. 24. 원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이므로, 모두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2)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 2, 4 내지 9에 각 기재된 압류물들은 원고의 언니인 K가 2012. 6. 26.경 외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3) 따라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3, 10에 기재된 압류물의 경우 원고의 나이, 직업,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