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선이 있으며, 횡단보도 위에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보행등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내 사고, 피해 정도 중함(8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