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종류의 원심 판시 제 1, 2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실형 선고 후 위 각 범죄 일시 사이에 별도로 사기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액이 합계 약 9,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제 3, 4 범행의 경우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