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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8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 종업원을 부를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손님들이 오가는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가게에 들어가려는 성명 불상 손님들을 향해 “이 집 도둑놈들이다, 들어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향해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7. 5. 1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