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7가단811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