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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8:30 경 대전 서구 N 상가에서 피해자 O(75 세 )에게 고스톱 화투를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유죄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인정하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리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2) 피해 자인 O도 피고인이 목 부위를 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증인 P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부가 까져 있는 상태와 긁혀 있는 상처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일 피해 자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Q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에서, 위 병원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 이외에도 “ 좌측 턱 부위와 목의 전면 부에 피부 상처” 라는...